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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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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궤도 긴급 사태의 통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9조(궤도 긴급 사태의 통보)''' 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보호 위성에 대하여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탐지한 경우 직통선을 통하여 즉시 상대 당사국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12시간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가 고장 등으로 통제를 잃어 상대 당사국의 보호 위성에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통보와 협의를 위하여 직통선을 상시 유지한다.}}} 1984년 정지궤도 위기의 교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조항이다. 당시 사비에트는 1127호가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나온 것은 위기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뒤였다. 제3항은 이런 경우 상대가 묻기 전에 먼저 알리도록 의무화했고, 제2항은 질문을 받은 쪽이 12시간 안에 답하도록 했다. 12일 걸렸던 1984년의 확인 과정을 1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였다. 협정이 유지된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른 설명 요청은 모두 4건이 있었으며, 모두 12시간 안에 답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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